채권신고공고1

본 회사는 2026.11.03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에 의해 해산결의 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27.01.06 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 만일 위 기일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.

유코하우스 주식회사

청산인 오하루 (직인생략)